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총정리 | 국내주식 해외주식 예정신고 확정신고 날짜
먼저 확인할 실제 정보
- 국내주식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해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 주식 확정신고: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귀속 국외주식 신고: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예정신고 완료 후: 1건 양도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 사례 있음
- 신고 경로: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능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보통 예정신고부터 보고,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보면 됩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사용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바로 이 차이입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 국내주식 해외주식 날짜 차이
가장 먼저 날짜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국내주식·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국외주식 | 면제 |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파생상품 | 면제 |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핵심만 한 줄로 정리
국내주식은 반기 말 기준 2개월,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 예정신고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 양도 시기 | 예정신고 기준 |
|---|---|
| 1월 ~ 6월 양도 | 6월 30일 기준, 그 후 2개월 이내 |
| 7월 ~ 12월 양도 | 12월 31일 기준, 그 후 2개월 이내 |
국내 상장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봐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국내주식을 팔았다고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기간을 보기 전에 먼저 본인이 대주주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장외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신고
국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대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구분 | 신고 시기 |
|---|---|
| 해외주식 매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확정신고 |
| 2025년 귀속분 예시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해외주식은 반기 신고가 아니라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신고기한 표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확정신고 기한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양도한 연도 전체 손익 정리
- 예정신고 내역이 있으면 합산 여부 확인
- 국외주식은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작성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납부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국세청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하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부당무신고 같은 가산세 체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색 사용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정신고가 없는 대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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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홈택스 신고방법 | 전자신고 경로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신고 선택
- 양도소득세 선택
- 전자신고 작성 후 제출
서면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세액 자동계산과 단순 계산오류 검증 기능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FAQ | 국내주식 해외주식 확정신고
1.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합니다.
3. 2025년에 해외주식을 팔았으면 언제 신고하나요?
국세청 2026년 안내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6월 1일입니다.
4.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7. 홈택스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은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외부링크 | 국세청 공식 링크
- 국세청 신고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8&mi=2309 - 국세청 신고납부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7&mi=2314 - 국세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3&mi=2301 - 2026 국세청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48384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영상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4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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