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총정리|1인 가구 월세 얼마 받나, 서울·경기 기준임대료까지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1인 가구 소득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월세, 자기부담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경기·지방 기준임대료와 월세 지원 계산 방식,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까지 실제 신청자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 1인 가구 기준 | 1,230,834원 이하 |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69,000원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6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가장 많이 찾는 기준만 보면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인지 먼저 보면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표
임차가구는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주거급여는 먼저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을 봅니다. 즉 월세가 많이 나와도 기준임대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월세를 45만 원 내도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이므로, 계산의 출발점은 36만 9천 원입니다. 반대로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가 더 낮기 때문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 계산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아래 두 줄입니다.
계산 공식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지급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이면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복지 정보
신청 조건, 지원금, 바우처, 주거급여까지 이어서 확인하면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35만 원, 소득인정액 70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 70만 원은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고 실제 월세는 350,000원이므로 더 낮은 금액인 350,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2.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 원, 소득인정액 90만 원
실제 월세 450,000원은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높으므로 기준금액은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900,000원은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자기부담분 = (900,000원 - 820,556원) × 30% = 23,833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주거급여는 369,000원 - 23,833원 = 약 345,167원입니다.
예시 3. 경기 2인 가구, 월세 33만 원, 소득인정액 170만 원
경기·인천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35,000원입니다. 실제 월세는 330,000원이므로 기준금액은 330,000원입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343,773원이고, 소득인정액 1,700,000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자기부담분 = (1,700,000원 - 1,343,773원) × 30% = 106,868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주거급여는 330,000원 - 106,868원 = 약 223,132원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계산법
자가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수선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 유형 | 지원 기준 | 주기 |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자가가구는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 후 필요한 범위에 맞춰 수리 지원을 받습니다. 도서지역 중 육로 통행이 어려운 곳은 10% 가산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 LH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 진행
- 결정 통지 후 급여 지급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주거급여를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신규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급여가 줄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세가 높아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 자기부담분이 커지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로 거주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거주와 서류가 다를 경우
- 가구원 수 산정이 달라져 기준임대료 구간이 바뀌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Q2. 서울 1인 가구는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실제 월세가 더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월세 50만 원 내면 50만 원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됩니다.
Q4. 주거급여는 누구 소득을 보나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5.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Q6.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고, 복지로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사용대차로 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대차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HouseholdSupView.do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653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5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지역 급지, 실제임차료, 가구원 수, 사용대차 여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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