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총정리|1인 가구 월세 얼마 받나, 서울·경기 기준임대료까지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총정리|1인 가구 월세 얼마 받나, 서울·경기 기준임대료까지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1인 가구 소득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월세, 자기부담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경기·지방 기준임대료와 월세 지원 계산 방식,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까지 실제 신청자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6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가장 많이 찾는 기준만 보면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인지 먼저 보면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표

임차가구는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주거급여는 먼저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을 봅니다. 즉 월세가 많이 나와도 기준임대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월세를 45만 원 내도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이므로, 계산의 출발점은 36만 9천 원입니다. 반대로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가 더 낮기 때문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 계산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아래 두 줄입니다.

계산 공식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지급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이면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주거급여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35만 원, 소득인정액 70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 70만 원은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고 실제 월세는 350,000원이므로 더 낮은 금액인 350,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2.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 원, 소득인정액 90만 원

실제 월세 450,000원은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높으므로 기준금액은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900,000원은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자기부담분 = (900,000원 - 820,556원) × 30% = 23,833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주거급여는 369,000원 - 23,833원 = 약 345,167원입니다.

예시 3. 경기 2인 가구, 월세 33만 원, 소득인정액 170만 원

경기·인천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35,000원입니다. 실제 월세는 330,000원이므로 기준금액은 330,000원입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343,773원이고, 소득인정액 1,700,000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자기부담분 = (1,700,000원 - 1,343,773원) × 30% = 106,868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주거급여는 330,000원 - 106,868원 = 약 223,132원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계산법

자가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수선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 유형 지원 기준 주기
경보수5,900,000원3년
중보수10,950,000원5년
대보수16,010,000원7년

자가가구는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 후 필요한 범위에 맞춰 수리 지원을 받습니다. 도서지역 중 육로 통행이 어려운 곳은 10% 가산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4.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5. LH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 진행
  6. 결정 통지 후 급여 지급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주거급여를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신규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급여가 줄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세가 높아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 자기부담분이 커지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로 거주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거주와 서류가 다를 경우
  • 가구원 수 산정이 달라져 기준임대료 구간이 바뀌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Q2. 서울 1인 가구는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실제 월세가 더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월세 50만 원 내면 50만 원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됩니다.

Q4. 주거급여는 누구 소득을 보나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5.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Q6.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고, 복지로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사용대차로 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대차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지역 급지, 실제임차료, 가구원 수, 사용대차 여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