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기초연금 모의계산 완벽 가이드: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 수령 자격·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려면 먼저 선정기준액,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 최대 수령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방법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에 꼭 필요한 숫자와 조건만 실제 신청자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 신청 나이: 만 65세 이상
-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 동시 수급 최대: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지급일: 매달 25일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주의: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령 자격 2026년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함 |
| 최대 지급액 | 단독 349,700원 | 감액 없을 때 기준 |
| 부부 동시 수급 | 합산 최대 559,520원 | 1인당 20% 감액 반영 |
| 제외 가능 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포함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월소득처럼 환산해 합산합니다.
STEP 1. 소득평가액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들어오는 소득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처럼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 단순 통장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오차가 납니다.
STEP 2. 재산의 소득환산액 확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공적자료 조회와 지자체 조사 결과가 반영되므로, 본인이 대략 계산할 때와 최종 결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3. 두 금액을 합쳐 선정기준액과 비교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이하,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상이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
“조건만 되면 무조건 최대액”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1인당 20% 감액되어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 연계감액 가능
-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일부 감액 가능
- 소득역전 방지 적용 구간: 선정기준액 근처에서는 전액이 아닌 차등 지급 가능
| 감액 사유 | 실무상 의미 | 체크할 숫자 |
|---|---|---|
| 부부감액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 349,700원 × 80% × 2명 = 559,52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감소 가능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 시 연계감액 가능 |
| 소득역전 방지 |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는 불균형을 막는 장치 | 선정기준액 인근 구간에서 차등 지급 가능 |
기초연금 모의계산 실제 입력 순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수혜 가능성을 가상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신청 전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오류가 줄어듭니다.
1. 가구 형태 먼저 정하기
단독가구인지,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월 소득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기타 정기소득을 넣습니다. 월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사적연금·기타 지속 소득까지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산 입력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채를 가능한 한 실제 보유 현황대로 넣습니다. 재산은 소득처럼 환산되므로 빠뜨리면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4.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기
복지로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가상 확인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실제 신청 후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신청 시기·필요한 곳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
|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요청 |
| 2026 신규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61년생부터 |
| 언제부터 신청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이런 분은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
- 예금·부동산은 있는데 월 소득은 적은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 작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다시 가능성이 생긴 경우
- 65세 도래 전 미리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1인당 20% 감액되어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도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하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도 부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의계산은 가상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지자체 조사, 감액 규정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부 링크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실제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 2026년 3월 19일 확인 기준. 제도·금액·세부 산식은 추후 고시 개정이나 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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